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훈급여금 차액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8839)은 2016.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8나304463)은 2018. 8. 30. 원고의 보훈급여금 차액 청구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정본은 2018. 9.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 원고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 등이 있다.
①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③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④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2조). 나.
판단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