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도로에 C 누비라 승용차를 계속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자동차주민신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방치 위치 사진, 부당방치자동차 강제견인 예고, 무단방치자동차 견인요청, 폐차량 입고 확인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