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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정4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0. 24.까지 김천시 부곡동 부곡2아파트 뒤편 도로에 B 옵티마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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