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GS4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중앙 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하위 차선으로 급변경하여 속도를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력만 2회에 이르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