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146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I상가건축 1, 2조합, E상가 1조합, AI상가건축 4, 5, 6, 7조합, E상가 3, 5, 6조합은 남양주시 BI에서의 상가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은 2008.경부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I상가건축 1, 2조합, E상가 1조합은 F과 공동으로 위 사업지구에서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되,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사업시행을 위하여 J의 법인인감을 관리하여 왔다.

또한 AI상가건축 4, 5, 6, 7조합, E상가 3, 5, 6조합은 F과 공동으로 위 사업지구에서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되,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013고단1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성남시 분당구 AJ 소재 AK 10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는 K 4층 전체를 L에게 분양함에 있어 L의 기 투입비용 이억칠천만원(270,000,000)을 K 잔금 납부시 주식회사 J에서 잔금으로 납부해 주기로 하고 차액은 L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인 란에 J의 공동대표이사 AL, 공동대표이사 A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법인 인감도장을 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공동대표이사 AL, AM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AN 소재 법무법인 A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