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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6.14.선고 2013고단1008 판결
업무상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3고단1008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

김○○ ( 64 * * * * - 13 * * * * * ), 무직

주거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주시 주덕면 이하 생략

검사

이희준 ( 기소 ), 김지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보건 ( 국선 )

판결선고

2013. 6.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3. 2. 20. 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60 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차장으로서 회계 및 결산, 회 계결의서 심사 및 자금출납, 회사 통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2. 8. 16.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세종특별본부에서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오던 중, 이로 인해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자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 하여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한 후 일부는 조달청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는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16 : 00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60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로 위 회사 재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 기안자 : 김○○, 기안부서 : 세종 사업기획처 경영지원, 제목 : 지급자재대금 지급 _ 3 - 3생활권 및 4 - 1생활권 ( 일부 ) ( 벤치플륨관, 레미콘 1차 ), 지급금액 : 212, 652, 840원, 지급처 : 대전지방조달청, 지급방법 : 고지서납부, 출금요청일 2013. 1. 29. " 등으로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전결권자인 위 경영지원부 유DD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①① 부장의 컴퓨터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재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 업무상횡령 제1항과 같이 위작된 회계결의서를 전송받은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의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2013. 1. 29. 오전경 위 회계결의서에 입력된 바와 같이 3 - 3생활권 및 4 - 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212, 652, 8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세종특별본부의 계좌 ( 317 - 0001 - XXXX - 51 ) 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12, 652, 84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회사 인장 관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 예금 인출증에 통장 거래용 인장을 날인받은 다음 같은 날 10 : 50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2 - 1에 있는 엔에이치 ( NH ) 농협 세종행복지점에서 위 인출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212, 652, 840원을 인출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 - 3생활권 및 4 - 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12, 652, 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137, 000, 480원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 652, 360원은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임의로 합계 212, 652, 840원을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회계결의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 공금유용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배정절차 및 담당부서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2조의2 ( 징역형 선택 )

나.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 징역형 선택 )

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 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 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원보증보험금 청 구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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