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1월 말경 피고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5.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7. 1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2017. 11. 5.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0. 원고와 G 사이의 2017. 12. 15.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각 채무자를 원고에서 G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9.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319,517,699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H), 위 법원은 2019. 9. 6.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