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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8:0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경남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운전석 키박스에 가지고 있던 가위의 한쪽 날을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 신한카드 2장, 국민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라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10:4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카메라 매장에서 시가 합계 1,519,050원 상당의 H카메라 1개, 18-55렌즈 1개, 카메라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1,519,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에 따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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