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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합704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30.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부분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 미지급 차임은 합계 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 10개월) - 보증금 1,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서 그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소금 박스를 방치하여 새시, 기둥 등에 녹이 슬도록 하였고, 전기세, 수도세, 정화조 비용 등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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