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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50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서울 강남구 C 지상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으로서 이하 ‘C 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5. 2. 27.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을 2017. 2.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명의의 위임장(위임인 란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을 소지한 D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1차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및 기간을 증액ㆍ연장하는 내용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D이 피고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와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피고의 전처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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