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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공단 광주택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프라도호텔 부근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을 광주택시 유한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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