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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2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3:50경 대구 북구 국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사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무면허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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