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1:25경 통영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