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 중랑구 A아파트 입주민이었던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인 D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배임, 점유이탈물횡령, 입찰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① 원고의 대표자 D는 병원 치료비와 각종 소송비용, 고소비용을 지출하게 된 손해, 시력상실로 인한 손해, 청각상실로 인한 손해, 전과자로 재취업을 못한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는 피고들이 횡령유용한 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이상에서 3억 이하로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 중 일부 청구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D가 피고 B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하였고 피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회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고소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①, ③항 기재 각 손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D 또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