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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3092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 중랑구 A아파트 입주민이었던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인 D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배임, 점유이탈물횡령, 입찰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① 원고의 대표자 D는 병원 치료비와 각종 소송비용, 고소비용을 지출하게 된 손해, 시력상실로 인한 손해, 청각상실로 인한 손해, 전과자로 재취업을 못한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는 피고들이 횡령유용한 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이상에서 3억 이하로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 중 일부 청구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D가 피고 B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하였고 피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회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고소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①, ③항 기재 각 손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D 또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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