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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곳에 찾아 온 손님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 대해 “G이 노래방 보도를 뛰면서 남편을 만났다, 과거에 G이 술집 다녔던 사실을 남편이 알면 같이 살려고 하겠나” 공소장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의 남편이 연하다’라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G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말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에도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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