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