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공소외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2012. 11.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새끼가 설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설치된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