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13:45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 옆으로 와서 앉아 봐라,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 그럴 거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2. 26. 17: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광주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이 신고한 것 때문에 벌금도 내고 징역도 살고 나왔다.
”, “ 씨 팔 내가 너한테 죽인다고 말을 했냐,
형사 앞에 가서 그렇게 진술할 수 있냐
”, “ 씨 팔 니가 신고 해서 경찰서에서 살고 왔다, 왜 신고했냐
” 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