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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8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32 피고사건의 범죄사실(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 누구도 그 유죄의 판단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뒤에서 보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만,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주식회사 D E 총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시상 등의 취득 목적으로 체결되는 이른바 ‘정책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8, 10~24, 26~44, 59~68, 70~81, 83~86, 89~93항 기재 보험계약 부분(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급수수료에는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 그럼에도 나)항 기재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6, 7, 9, 25, 45~58, 69, 82, 87, 88, 94~97항 기재 보험계약 부분에 관한 보험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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