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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43986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54,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17. 09:40 피고의 전주소재 사업장에서 지게차가 안치단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안치단 밑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치단 측면에 고정된 핀과 지게차를 실링바(끈)로 연결하여 지게차로 하여금 안치단 한 쪽을 들어 올리게 하였고 원고는 그 밑으로 목재를 넣고 있었다.

그런데 안치단에 고정되어 있던 핀이 빠지면서 안치단이 원고의 오른손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안치단을 옮기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것이어서 피고는 안치단에 고정되어 있는 핀이 빠지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점검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익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기간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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