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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6가단1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D 부녀회에게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유

1. 비산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비산먼지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가옥 옥상과 마당에 쌓인 후 세척되지 않아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참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2009년경부터 전남 보성군 E에서 토사채취 작업을 해왔고, 피고 C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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