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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19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서구 U 답 96㎡ 중,

가.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F는 각 3/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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