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9. 00:50 경 충북 증 평 군 D,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괴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H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빨리 꺼져,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빨리 꺼 지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G와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를 밀치고,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H의 근무 복에 달린 오른쪽 계급장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다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질병을 앓아 왔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