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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 03:5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누군가 위 매장 셔터 문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 와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일행이 질문을 받자 위 G, 위 H에게 피고인들의 일행을 범인으로 취급한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 개 좆같은 놈 개자식, 죽이겠다, 니 아들딸 어떻게 죽이는 가 봐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5-6 회 툭툭 치며 손날로 위 H의 손목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 좆같은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위 H의 손목을 5-6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정비소 앞 CCTV 영상자료 CD(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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