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0:1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1길 24 앞길에서부터 은평구 증산서 길 160 앞길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9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