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3:4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6 새 절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15길 56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