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말경부터 2017. 3. 8.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1 톤 트럭에 토스트 판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2만 원 상당의 토스트, 커피를 판매하여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출력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