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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67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관광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관 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C, D에 있는 합계 4,400㎡ 의 면적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20개의 야영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텐트 당 3만원을 받고 이를 대여하여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자료, 모니터링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수사보고 (E 영업계 속 사실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확정 일자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약 1840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단 570호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고단 10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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