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3면 제7행)에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의 마.
항 기재(제3면 제5, 6행)를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45%이다(한시 3년,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주손상 I-B-I-C)."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2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시키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자료 금액의 결정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는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설비 내지 장구를 갖추기 위해 피고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부득이하게 안전장구 없이 작업하게 될 경우 더욱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심해서 작업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