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3 2015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4:30 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훌랄 라 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임 영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혈 중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