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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8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와 목격자 E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정당 소속 당원들의 친목회 도중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이며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도중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에 그친 피해자보다 고령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보다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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