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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합55618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F은 2008. 3. 4. G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8. 3. 6.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2008. 3.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다.

3)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G에게 1,200,000,00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한국유동화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동화자산관리’라고만 한다

)가 2012. 8.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G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G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G에 대한 위 배당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17796호로 공탁되었다(이하 위 공탁으로 인한 G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 1) 원고는 G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 ‘G은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275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2. 2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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