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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0199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프로컴퓨터시스템, C, B,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143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03,484원과 그 중 45,525,433원에 대하여는 1998. 12. 21.부터, 100,223,290원에 대하여는 1998. 12. 26.부터 각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0. 2. 확정되었다.

나. B은 1998.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8. 6. 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6. 5. 접수 제1512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664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이 2008. 6.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B이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10.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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