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일원 500,747㎡에 시행하는 D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아산시 E, 2 필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11.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9. 1. 3., 이 사건 토지의 손실 보상금을 163,857,750원, 이 사건 건물의 손실 보상금을 39,440,000원으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금 제 2624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손실 보상금 합계 203,297,750원(= 163,857,750원 39,440,000원) 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게 2017. 11.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산시 E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 소유의 수목, 관 경 등의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2. 21. 이 사건 지장 물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1. 2. 3., 손실 보상금을 163,428,500원으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년 금 제 12호로 163,428,5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 위 탁자) 와 F 주식회사( 수탁자) 와 사이의 2017. 11. 10. 자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제 9 조( 신탁 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