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4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0.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프라다’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4점 등 위조상품 총 19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38,6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정품 추정 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