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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64637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3. 6.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C상가 C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사 19명과 감사 1명을 합하여 2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의 구성 1) 이 사건 상가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주주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 지분 비율에 의하여 아래 라.항 기재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지 또는 건물 1층과 건물 2층 그리고 건물 3층과 지하 1층 건물 2평 미만을 소유한 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 현재 피고의 유효 발행주식수는 8,617주(정관에서는 발행주식수가 1만주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고, 주주는 230명인데, 상가대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소유는 126건, 2인 소유는 28건, 3인 소유는 9건, 4인 소유는 1건, 5인 소유는 1건, 6인 소유는 2건이다.

3) 한편, 당초 배정된 주식을 2인 이상 주주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주주의 수는 합계 104명, 공유 주식수는 합계 3,258주인데(을 제13호증 참조), 이는 피고 회사의 정관이 주식양도를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종전 소유자 겸 주주의 사망으로 대지 및 건물 지분과 함께 주식을 공동상속하는 등의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1) 피고 회사는 2013. 6. 28. 제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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