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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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