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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노77
특수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벤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E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F도 원심 법정에서 ‘서로 뒤엉켜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보니,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혈흔이 남아있는 현장 상황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G이 피해자의 진단서에 병명을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손가락을 베인 상처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범행 도구인 부엌칼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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