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홀로 4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목포시 B에 있는 모자보호시설인 ‘C ’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6:00 경 위 C에서 피해자( 무 명 )를 출산하였으나, 이미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살림도 넉 넉지 않은데 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7. 03:30 경 목포시 D, C 동 201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려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당시 현장상황 사진 등, 범행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캡 쳐 사진 등,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져 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 없이 4명의 자녀와 모자보호 시설에서 지내며, 자녀를 양육하여 오던 중 의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