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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8. 31. 선고 2000노863 판결 : 상고기각
[절도·상해][하집2000-2,663]
판시사항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2]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영득의 의사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이상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 자신의 지배내에 옳긴 것으로 볼 것이어서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2]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상해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을 고른 후 다른 물건 때문에 손에 들 수 없어 계산할 때 지갑과 함께 꺼내기 위하여 화장품을 가방에 넣게 된 것이고, 계산대 입구에 도난방지 감지기가 설치된 관계로 미처 화장품을 꺼내 놓기도 전에 도난방지벨이 울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화장품을 절취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당시 킴스클럽 남자직원 5∼6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콩밥을 먹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셋째 이 사건 화장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 판시 절도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C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킴스클럽 매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청하 3∼4병과 속옷을 계산대에 연결된 컨베어벨트 위에 올려 놓고 계산대 입구에 들어서자 도난방지벨이 울린 사실, 킴스클럽 직원인 C는 피고인의 가방 때문에 도난방지벨이 울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전에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를 수차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계속 없다고 대답하자 여자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방을 열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가방 안에는 계산하지 않은 화장품 1개가 발견되었고 이에 C가 피고인과 사무실로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절취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일어서 밖으로 뛰어 나간 사실, C가 피고인을 붙잡으라고 소리치자 남자직원 3∼4명이 달려 왔고, C가 약 20여m 정도 피고인을 뒤쫓은 뒤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C를 발로 차고 그의 왼팔을 문 후 건너편 건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을 찾던 직원들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화장품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 화장품이 발견된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가방안에 화장품을 넣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영득의 의사로 화장품을 자신의 가방안에 넣은 이상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 자신의 지배내에 옮긴 것으로 볼 것이어서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상해죄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C의 왼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그 상해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조철호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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