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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2 2015가단214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8.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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