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11. 08. 02:47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태화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앞선 차량을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B( 남, 59세) 이 운전한 C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인 C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392,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나 파손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