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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2세)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가게 내부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볍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사정 및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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