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기산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스포티지 블랙박스영상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