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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11.29 2002고단25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경운수 주식회사 소속 B 트렉터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세경운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을 소유한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6. 10. 14:47경 영동선 1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6.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달 18. 12:58경 호남지선 42.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유성영업소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세경운수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세경운수 주식회사의 대리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차량사진 및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에 대하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에 대하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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