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재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행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은반지 7.5g 상당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중앙회 성남중앙로지점 발행의 십만원권 수표 2장(J, K)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각 매입장부 사본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5.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