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314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2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및 D이 2016.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9.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망인이 동업으로 시공한 F오피스텔 주방씽크대 공사의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인데, 원고가 망인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갈음한 위 공사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