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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05 2016가합101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 피고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피고 A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위 공제계약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4억 원을 한도로 배상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이 2013. 10. 16. 14: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D(E생)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앞에 놓여있던 책상에 D의 머리가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D은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좌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26호,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4. 1.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D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시설에 지급하였고, D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D에게 사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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