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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이마트 마산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 노면에 황색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어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고, 그전 직선구간에서 급격하게 왼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곳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에 실려 있는 짐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정차금지 장소이자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24.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심낭 압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와 첨부된 사고장소 사진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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