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2:42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채혈 기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